고질적인 저출생·고령화 기조 속
1인당 상속 자산 늘어 과세 여지 ↑
과세 대상 확대·지가 상승 여파도

일본에서 상속된 자산에 부과하는 상속세가 2025년 약 3조7000억엔(약 35조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금액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두 현상의 공통 배경으로 지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3조6930만엔으로 사상 최다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상속세는 사망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수 확대는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여파로 우선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상속 기본공제 기준액을 2015년부터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액을 더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상속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도쿄 등 도심 지역의 지가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가 취재한 A씨의 경우 25평(약 82제곱미터) 빌딩에 거주 중인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가 10년 전 1제곱미터당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 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원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 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망자는 늘어나는 반면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는 줄어든 결과,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상속세 낼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고 짚었다.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신문이 전국 1년 사망자 중 상속세가 발생한 사람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 2023년도에는 9.9%로 2013년 4.3%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현재 일본의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갈수록 사망자 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닛케이가 일본종합연구소 계산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본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라면서도 세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고령화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와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세제라는 분석이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이른바 국가 귀속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약 1조2300억원)으로 기록이 있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다.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배경에도 저출생 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상승 등 현상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상속인인 친족이 있음에도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나 처분이 귀찮아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국가 귀속 유산 증가의 일부 요인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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