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비자 정책 등으로 중국에서 방문한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의 각종 범죄 및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튿날인 23일부터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등에서 관광객 등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초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중국에 가서 훔친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범죄 및 무단이탈 등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해 한 달 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범죄 조직이 무방비로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항만 등을 통해 도주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사찰에서 5㎞ 떨어진 야산에 유골함을 숨겨놓은 뒤 범행 당일 오전 출국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해당 사찰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인근 다른 사찰도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에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 3명이 카지노에서 만난 또 다른 중국인을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한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명맥이 끊겼던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 내에서의 중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3525명(잠정 통계)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32명에서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 505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6년간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중 2353명(66.7%)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