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MBC를 비판했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MBC는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 같은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번 조사로 MBC 조직 전반에 자리 잡은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들 모두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오요안나는 없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은 MBC뿐만 아니라 방송사 전반에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고 오요안나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지난해 사망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고 오요안나가 MBC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사회통념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를 당했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부는 고 오요안나가 프리랜서 신분이었고 출퇴근 및 업무 수행이 자율적이었으며 다른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도 자유롭게 병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법적 처벌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 조치는 적용되지 않았다.
■ 이하 성명서 전문
MBC는 고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제(19일)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MBC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같은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노동부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번 조사로 MBC 조직 전반에 자리 잡은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드러났다.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726명 중 252명이 응답했고, 응답자의 45.6%(115명)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MBC에 1억 8,400만원의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1,54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모두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오요안나는 없어야 한다.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위원은 MBC뿐만 아니라 방송사 전반에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故 오요안나씨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5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