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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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구속된 자를 별개 사건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꼴사나운 논쟁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에 구속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한동훈은 구속된 최순실 소환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압송하지 않았나. 강제 조사를 해본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체포가 위법이라는 논리도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던 사례를 들었다. 홍 전 시장은 "원래 체포라는 것은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처분이다"라며 "박근혜 사건 때는 매일같이 수의 입혀 소환 조사하고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계엄 하 군사 법정처럼 재판하지 않았나. 허리가 아프니 교도소에 의자 들여 달라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도 이제 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 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자기가 한 짓이 명분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 된다"라며 "원래 특별수사는 와꾸 짜놓고(틀을 잡아놓고) 수사하는 거다. 와꾸 짜놓고 수사한다고 거부한다면, 문재인 정권 때 국정농단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다.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이고 지금은 정치 탄압인가. 국민들은 지금 그걸 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날 특검팀은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지난 1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씨 측이 요구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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