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일자리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면책 제도와 함께 공공 채무조정을 병행하여 정책 시너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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