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환급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불편사항을 즉각 반영한다.
2025년 상반기 장려금분 신청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다음 2년간 별도 절차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민생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와 기초 국세통계자료를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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