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조합이 청산을 늦추며 운영비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안으로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비사업이 완료돼 조합이 해산됐더라도 청산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백 건에 이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조합은 327곳이며, 이들이 해산 당시 보유했던 잔여 자금 1조 3880억 원 중 9013억 원이 청산 과정에서 사용됐다.
서울의 경우 156개 조합이 해산 시점에 9583억 원을 보유했지만, 남은 금액은 2831억 원에 불과해 70% 이상이 소진됐다.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장기간 활동을 이어가면 운영비와 인건비 등 예산 낭비가 커지고,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민원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청산 절차 ▲회계 관리 기준 ▲의사결정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조합 해산 이후의 행정 절차를 표준화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청산 과정에서 예산 사용과 절차상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명확한 운영 규정을 마련해 청산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장기 운영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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