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연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법제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 합리적인 면책 규정과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며 “충분한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책임 전가이자 민법상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 ‘ASAP’도 구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ASAP 출범식을 열고 “ASAP가 금융·통신·수사정보를 포괄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기에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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