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수업시간 40분 내내 손을 들고 서 있는 벌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수업시간에 "공부하기 싫다"는 투정을 부렸고, 담임교사는 "공부하기 싫으면 수업 듣지 말라"며 손을 들고 서 있게 했다.
A씨는 "아들이 팔이 아파 꿈틀거리자 교사가 단호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교사는 아이를 예뻐하다 보니 장난이 지나쳤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수업을 못 듣게 하고 내내 벌 세운 것을 단순히 장난으로 볼 수 있느냐"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교사들의 고민과 노고를 이해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40분 체벌은 너무 긴 것 같다"며 "장난이었다는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며 "본인이 공부 안 하고 벌서는 것을 선택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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