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사·OTT, 저작권 침해에도 법망 회피”

2025-09-05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국내 방송사와 OTT 서비스들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제기된 형사 고소 사건들이 잇따라 불기소 처리되는 현실을 규탄했다. 음저협은 방송사와 OTT가 최소 금액만 입금하거나 협상 흉내를 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음저협은 방송사와 OTT가 저작권료를 최소 금액만 입금하는 ‘면피용 입금’ 전략을 통해 형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소액의 저작권료를 입금한 뒤, 저작권료를 납부하려 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수사기관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이러한 행태를 “법과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최근 10년간 이와 같은 사례가 34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음저협은 방송사와 OTT가 협상 흉내를 내며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형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매출 산정 방식이나 관리 비율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협상을 질질 끌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금액만 지급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OTT 사업자들은 14년간 1,500억 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미납하며, 정부가 제정한 징수규정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저협은 국내 OTT의 이러한 행태가 해외 플랫폼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등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2년 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한 반면, 국내 OTT는 평균 10년 이상 저작권료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플랫폼이 한국 저작권을 더 존중하는 현실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방송사와 OTT가 여론전을 통해 피해자인 척 행세하는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음저협은 방송사들이 저작권료 인상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저작권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론 호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또 다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 황선철 사무총장은 “방송사와 OTT가 최소 금액 입금, 협상 지연, 여론 호도라는 ‘콤비네이션’ 전략으로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라며 “이는 한국 미디어 시장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문화 산업을 붕괴시키는 구조적 병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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