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 졸업자 취업 부담 완화 공공기관 권고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학력증명서 사본 제출 인정
졸업증명서 등 서류 인정 기간 1년 이상 장기 설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국내 공공기관에 지원 시 제출서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다.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은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서류심사·면접 등) 중에도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해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발급된 서류(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를 요구해 구직 기간 동안 여러 번 학력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인정 기간을 1년 이상 등 장기간으로 설정해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의 학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발급받아 이직한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강사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교육(지원)청 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하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유현숙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업, 경험 등을 위해 해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이 국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 의견으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경청해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