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호텔 예식장이 10여년간 특혜성 독점 계약을 맺은 채 운영됐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감사에 나섰다.
11일 군 당국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서울과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호텔 및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 들어갔다.

해당 감사 기간은 다음달 초까지다. 다만 장병 훈련 참가 등의 문제를 감안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은 감사 기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실 외에도 관련 기관에서 감사 활동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해군 감찰 관련 자료 등을 수집·분석한 뒤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방부 차원의 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한 것은 해군호텔 운영과 관련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 영등포구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호텔 예식장은 지난 2012년부터 각각 같은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수익 배분 비율은 업체 70%, 해군 30%로 전해졌다. 해군에 재정적으로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해당 업체 영수증에 전·현직 해군 관계자들이 다수 거론되면서 해군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역이 연루되면 군 수사기관에서, 전역한 민간인이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면 경찰 등 민간 사법당국이 처리하게 된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수사 및 감찰 결과 비위행위가 밝혀지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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