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5일 반려견을 데리고 한강공원 나들이에 나선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엔 반려견의 목줄을 쥔 윤석열이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동작대교 아래 벤치에 앉아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이 탄핵심판 사건 변호를 맡은 김계리·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이 공개됐고, 23일에는 성남시 판교의 한 보리밥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러 들어간 군·경찰 간부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작 내란 수괴는 맛집을 순례하고 개를 끌며 공원을 활보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상처 난 시민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못을 박는 격이다. 이러니 어느 누가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공개된 장소에서조차 일절 거리낌이 없는 윤석열의 행동을 보면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선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선을 앞두고 구 여권이 보이는 행태엔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방조한 후보들의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부조리는 윤석열 구속에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탓이 크다. 주지하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7일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십년 계속된 형사·사법 관행을 최고 권력자의 최고 중범죄 재판에서부터 바꿔 적용한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했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입장엔 변화가 없다.
이 와중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것으로 검찰이 결정한다. 수형자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요즘 같아선 최씨에 대한 검찰의 이런 처분조차 정당한지 의구심이 든다.
숱한 범죄 의혹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형사법정도 윤석열은 지하주차장으로 다니며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피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지만 윤석열은 예외다.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법원과 검찰은 윤석열에 특혜를 중단하고 내란 수괴를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