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일반 주주의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한 세제를 통한 주식 장기 보유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경제정책방향)에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세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투세가 있다면 장기 보유 감면을 할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다.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원칙으로, 한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 투자자(대주주)만 세금을 낸다. 소액 주주는 장·단기 보유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별도의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종목당 50억원 넘게 보유한 ‘큰손’들에게만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없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논란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주식 보유자에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낸다면 배당소득세 감세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현재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 2000만원까지 14%이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가 된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세율 최고세율을 낮추는 논의는 이미 진행 중이고, 배당소득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장기 보유 효과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과거에도 장기 투자자를 우대하기 위해 2000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폐지했다. 당시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3000만원 이하에 면세, 1억원 이하엔 5% 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기재부는 ‘2010년 개정 세법’ 자료에서 일몰 종료 사유로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타 금융소득과의 과세 불형평,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카드’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감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의무가입 기간이 긴 ISA 세제 혜택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다. 현행법상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로 저율 과세한다. 국회에는 ISA 계좌 의무가입기간(3년)을 넘기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는 주식 장기 투자 유도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가입기간을 지키는 동안 해당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세율을 아무리 낮춰도 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배당소득보다 양도 차익 실현을 선호하게 된다”며 “금투세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봐야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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