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최저한도 자본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포함한 일부 시중은행은 최저한도 자본 규제 적용시점을 1년가량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은행은 위험자산을 산정할 때 감독 당국에서 제시한 표준모형을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설계한 내부모형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내부모형을 쓰면 표준모형을 따를 때보다 위험자산이 줄어 은행의 부담이 덜하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는 은행이 내부모형을 통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더라도 표준모형으로 산출한 값에 최저한도를 곱한 몫 이상의 위험가중자산을 인식하도록 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에 하한을 두는 식으로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 한도는 현재 60%이며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제는 장부상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CET1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은행의 대출 리스크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기업대출 등을 적극 취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만 금융 당국은 국제 기준에 따른 규제인 만큼 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면서 기업대출을 과감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최저한도 규제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