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열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계별로 1차 위반 시 600만 원, 2차 800만 원, 3차 1000만 원이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취업제한 기간을 어기고 본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자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만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기관장 본인이 성범죄자일 경우에는 기관 폐쇄 명령에 불응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여가부는 기관장이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에도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 명령 위반자가 127명으로 2019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여가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