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2025-06-17

‘불성실 운영 행태’ 주장 계약해지 후 위약금 요구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패소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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