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G마켓·알리 합병 올스톱…5개월째 공정위에 발목

2025-06-17

신세계-알리 합작법인 설립 제동....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

공정위 '시장 획정' 두고 고심...알리, 해외직구 점유율 50% 이상 추정

국내 시장 경쟁제한 우려 ...'조건부 승인' 가능성 제기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세계그룹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추진 중인 합작법인 설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당초 양사는 이달 중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공정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달 중 합작법인 설립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G마켓과 알리의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앞서 신세계그룹 계열사 아폴로코리아는 지난 1월 25일 알리바바 계열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지분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합작법인 설립 절차는 올스톱된 상태다.

신세계와 알리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 30일, 필요 시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이날(17일) 기준으로 신고일로부터 143일이 지났고, 공정위는 자료 보완 요청도 세 차례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보완 기간은 공식적인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독과점 문제, 주주 반발 등의 문제로 지연되는 사례는 종종 있다.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항공 모기업인 티웨이홀딩스의 기업결합 심사가 대표적이다. 대명소노그룹 지주회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을 지난 2월 27일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이달 11일 승인 결과를 각 회사에 통보했다. 넉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커머스 업체간 합병과 관련해 5개월 넘게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 쟁점은 시장 획정 부분이다. 양측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두 시장 중 어느 쪽으로 승인할지를 놓고 공정위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픈마켓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 실제 2023년 큐텐과 위메프의 기업결합 심사 당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G마켓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0.1%를 차지했다. 쿠팡(24.5%), 네이버(23.3%)에 이어 3위 사업자다. 오픈마켓으로 한정해 보면 G마켓의 시장점유율은 11.5%로 높아지나, 업계 순위는 네이버쇼핑(42.41%), 쿠팡(15.91%), 11번가(12.74%)에 이은 4위로 하락한다. G마켓이 오픈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해외 직구로 좁힐 때다. 해외 직구 시장에서 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우의 수는 더 있다.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둘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두 시장으로 획정하고 심의한 바 있다. 인터카프커머스와 위메프는 해외 직구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무난히 기업결합 승인이 났다.

심사 기간도 채 석 달이 걸리지 않았다. 신세계와 알리에 대한 심사 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두 시장으로 획정할 시 합작법인 설립 방식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기업이 설립하려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이 추진하려는 사업 일부 매각 또는 가격·거래조건 변경 등 시정조치를 전제로 결합을 승인할 것이다. 신세계의 국내 유통 인프라와 알리바바의 자본력이 결합될 시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알리바바가 중국계 기업으로 국내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처럼 외국계이면서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인 기업의 기업결합은 국내 사례가 거의 없다"며 "공정위가 시장 획정 결정 이전에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신세계와 알리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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