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상 "유승준, 한국은 비즈니스·돌아갈 곳은 미국이라 생각한 듯"

2025-09-11

작곡가 윤일상이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 비자발급 소송중인 유승준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윤일상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 iLSang TV'에 "유승준 데뷔시절+故서지원+야구 응원가, 니네가 좋아하는 뒷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시작부터 제작진이 "형님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다. 유승준 씨가 이제 한국"이라고 운을 떼자, 윤일상은 "그 이야기는 뭐하러..너 나락가고 싶어?"라고 웃으며 받아쳤다.

제작진은 "형님이 (유승준의) 데뷔곡 프로듀싱을 했지않냐. 당시 첫인상이나 그때 당시 인기 이런 것이 좀 궁금하다"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윤일상은 "데뷔 앨범이 '사랑해 누나' 였다. 근데 당시 내 곡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과 송출을 제한하는 '윤일상 쿼터제'가 막 시행됐을 때다. 그래서 타이틀곡이 '사랑해 누나'에서 '가위'로 싹 바뀐거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가위' 무대를 하고 나서 유승준의 눈빛, 액션, 춤이 엄청났다. 그래서 내가 데뷔 이래로 나 스스로 프로듀싱하고 싶다고 처음 말한 아티스트다"라며 "제작사 형님의 허락에 '내가 기다린 사랑'부터 타이틀곡 '나나나'까지 내가 다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당시 인기는 뭐 거의 지금의 지드래곤(G-DRAGON) 급이었겠다"고 추측하자 윤일상은 "비교가 안됐다. 지금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거다. 당시 마이클 잭슨처럼 키우려고 제작자가 진짜 마이클 잭슨을 만나러 가기도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성격은 어땠냐는 질문에 "싹싹하고 털털했다. 나는 좀 어려운 대상이라 그런지 곁을 막 주는 사이는 아니었다. 주로 일적으로만 봤었고 음악 위주의 얘기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일상은 "그런데 이제 승준이가 마음은 미국에 있었던 것 같다. 미국인인데 한국인이기도 한"이라며 "'한국은 좀 비즈니스가 강하고 돌아갈 곳은 미국이지 않나' 그때 내 추측은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이 안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했다.

이어 그는 "왜냐면 약속을 했지 않냐 대중들한테. 호언장담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고 만약에 못 지켰으면 그에 맞는 진정한 사과를 하고"라며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일상은 가수 겸 작곡가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그가 제작한 히트곡으로는 영턱스클럽 '정', 쿨(COOL) '애상' '해변의 여인', 젝스키스 '연정', 터보 'LOVE IS' 등이 있다.

해당 곡은 모두 작사가 이승호와 함께 제작한 곡들로 둘은 당대 최고의 대중가요 제작 콤비로 불렸다.

최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프로듀썰 윤일상 iLSang TV'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모여 일상과 대중문화예술에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토크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1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3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의 언동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제3차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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