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액서 세금 제외 추진…카드업계 "이미 역마진인데"

2025-07-17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치권에서 카드가맹점 매출액에서 세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드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경우 많은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낮아지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확대돼 카드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17일 국회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을 산정할 때 총매출액에서 유류세·담배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유소, 편의점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카드사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편의점주들도 세금 때문에 마진율이 5%로 낮은 담배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0%로 높아 매출액이 '뻥뛰기'되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하고 있다. 담배 가격의 73.8%는 세금으로 편의점에서 4500원 기준의 담배 한 갑을 판매했을 때 남는 수익은 대략 418원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와 편의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이 90%를 넘으면서 신용판매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총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들과 개별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기준 평균 2.08%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 결제액의 0.4%, 매출액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 5억~10억원은 1.15%, 10억~30억원은 1.45%를 부담한다.

가맹점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하는데 이후 5차례 인하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12년 2.3%에서 0.4%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른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 규모는 2012년 연간 3300억원에 이르며, 2015년과 2018년 개편 이후에는 각각 6700억원, 1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

또 올해 1분기 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60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7244억원) 16.5%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종을 구분해서 방안이 나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업종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염려스럽다”며 “이미 수수료를 여러 차례 인하해왔는데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또 다른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업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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