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JPM, CEO와 이사회 의장 겸임…"지배구조에 정답 없다"

2025-10-29

금융지주 회장의 이사회 의장 겸직이 원칙적으로 막힌 한국과 달리 미국 대형 은행은 최고경영자(CEO)가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으며 민간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은 29일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의 공식 직함이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22일(현지 시간) 제인 프레이저 CEO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씨티 측은 “프레이저가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로서 씨티그룹의 리더십 연속성을 강화하고 단순하고 집중된 조직으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뜻이다.

씨티뿐만이 아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과 CEO를 겸하고 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역시 2019년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함께 맡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CEO가 이사회 의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미국 금융계에서는 안정적인 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CEO의 장기 집권과 이사회 의장 겸직을 허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한국과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문제가 본격화한 것은 2010년 1월 금융 당국 주도로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발표된 뒤 부터다. 모범규준에는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안이 담겼다.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이나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등 당시 금융지주 CEO들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같은 해 3월 일제히 정관을 바꿔 CEO와 의장직을 분리했다. 금융위원회는 한 발 더 나가 2014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고 못 박았다. 사내이사를 의장에 임명할 때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CEO와 의장 분리를 전제했다.

금융계에서는 당국의 CEO·이사회 분리 기조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이 금융사 지배구조를 들여다본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 회장이 돼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올해부터 보험·증권사로 책무구조도 적용이 확대되면서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압박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이사회가 CEO를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보험·증권사 중 CEO와 의장을 겸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화생명은 권혁웅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역시 의장직을 함께 맡고 있다. 금융계의 고위관계자는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으며 불법이나 편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민간에 최대한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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