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물꼬트인 '상장형 벤처펀드' BDC…운용·여전업계도 '활짝'

2025-08-1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연내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지주 계열 벤처캐피털(VC)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BDC 운용 1차 인가 대상에서 증권사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그간 중·후기단계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했던 대형 운용사와 신기술금융사를 중심으로 신규 모험투자자금 투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위한 시행령 구체화에 한창이다. 금융위에서는 시행령에서 BDC 자산총액 중 최소 투자 비율은 60% 이상, 최소모집가액 규모는 300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일반 거래소에 상장시켜 비상장기업에 투자한다. 이른바 상장형 벤처펀드로 일컬어진다. 2019년 10월 금융당국이 처음 BDC 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은 뒤 약 6년만에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단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연내 시행이 유력하다.

BDC 도입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구체적 운용 기준 다수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특히 BDC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기준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BDC 1차 인가 대상에서 증권사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경우 여타 금융투자업자와는 달리 판매와 운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자연스레 기존에 금융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초기 BDC 시장 진입도 용이할 전망이다.

신기술금융회사도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BDC 인가 요건 수준이 여타 금융투자업자 대비 완화된 수준으로 규정된 만큼 일정 수준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한 신기사의 경우 큰 무리 없이 인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창투사)나 독립형 VC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인가가 필요한 만큼 대주주 요건 등에서 추가 준비 부담이 생길 여지가 크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자연스레 BDC 도입에 따른 수혜를 자산운용사 또는 금융지주 계열 VC들이 보게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신한자산운용을 비롯해 한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 공모펀드를 넘어 벤처펀드 위탁운용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IBK캐피탈이나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과 같이 주로 출자 방식으로 벤처펀드 운용에 참여하던 금융ㄱ열 여전사 역시 BDC 운용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기존 신기사 라이센스를 보유한 VC도 주요 수혜주로 벌써부터 증권가에서 꼽히고 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BDC의 컨셉 자체가 초기 기업을 시작부터 발굴해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진 유망 기업을 묶어 상장시장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마치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과 같이 창투사가 직접 운용을 맡기보다는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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