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줄사육 전면 금지 및 조건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의 농촌 및 외곽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줄사육' (반려견을 줄이나 사슬에 묶어 사육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줄사육은 반려견에게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차단한 채 평생을 감금 상태로 놓는 구조적 학대며, 국제 동물복지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3시30분 기준 1,945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8218C93B3A02152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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