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얼굴 합성해 성착취물 만든 20대 男, 고작 벌금 1500만원?

2025-11-21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모처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알린 바 있다.

어도어측은 그러면서 “최근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 사생활 침해, 욕설 및 멸칭 사용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더욱 높아졌”면서 “네이버 뉴스,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네이트판, MLB파크, 더쿠 등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한 뒤, 지난 14일 항소하지 않고 어도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 2인은 지난 12일 소속사로 공식 복귀했다. 민지, 다니엘, 하니는 팬들에게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복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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