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부친(70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부친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약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씨는 2022년 7월부터 진행 중이던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재산상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민법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이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소송은 종료되고 남은 배우자가 상속 권리를 갖게 된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소송은 계속 진행됐고 부친 사망 1년 후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의 실종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