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8일 '0.9%·1.68%·2.05%' 3개안 논의
300만원 직장인 월 평균 건보료 최대 2250원↑
내년 건보 적자전환 전망…1% 이상 인상 '유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보다 최대 2.05% 오를 전망이다. 만약 2.05%로 오를 경우,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내년에 월 평균 2250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따르면, 건정심은 오는 28일 건정심 회의에서 ▲0.9% 인상안 ▲1.68% 인상안 ▲2.05% 인상안을 두고 논의해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건보료율 ▲0.9% 인상안 ▲1.68% 인상안 ▲2.05% 인상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소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소 1% 이상의 인상이 유력해 3년 만의 인상이 점쳐진다.

건정심 소위원회 관계자는 "6개 안에서 3개 안으로 줄여 심의하기로 했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1%는 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결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 합의하는 차원에서 동결보다 위인 0.9% 인상안을 넣자고 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이번 주 목요일 건정심에서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건보료율 인상안 채택이 우세한 이유는 최근 2년간 건보료율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재정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등 건보재정 지출이 커지면서 건보료율 인상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보 재정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도 2030년에 소진된다.

올해 건보로율은 7.09%(사업주 3.545%·근로자 3.545%)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다. 만일 0.9% 인상안으로 합의될 경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15%로 오른다.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 평균 건보료는 올해 10만6350원에서 10만7250원으로 900원 오른다.
1.68% 인상안이 채택되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7.21%가 된다.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 평균 건보료는 현행 대비 1800원이 올라 10만8150원이 된다.
가장 높은 2.05% 인상안의 경우 내년도 건보료율은 7.24%가 된다.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 평균 건보료는 현행 대비 2250원이 올라 10만8600원으로 오른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