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차량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일본인 모녀가 A씨 차에 치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고, 30대 딸도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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