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업계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예를 들어 ‘내 주변 쿠폰 광고’의 경우 입점업체가 월 100~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면, 이 중 일부는 배너 광고 등으로 쓰이고 10~25%는 할인쿠폰으로 지급돼 소비자들에게 제공됐다. 통상 소비자들은 숙소를 예약할 때 플랫폼이 주는 할인쿠폰을 쓰게 되는데, 이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 측이 미리 ‘선결제’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행위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다. 입점업체는 쿠폰비용을 일부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임의로 소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게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