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 대한통운 등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제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현대제철에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 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다.
지회 측은 현대제철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지회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현대제철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투입·배치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한화오션도 사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4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에 ▲ 성과급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노동안전 ▲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회에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회사는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해 12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지회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1심 법원은 중노위 판정이 일부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 지회가 요구한 5가지 의제 중 ▲ 성과금 지급 ▲ 학자금 지급 ▲ 노동안전의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의제인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하청업체의 회사에 대한 종속 정도, 하청업체에 대한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방식과 재원, 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법원은 거듭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제 공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입법기관은 원청 교섭에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루고, 노동자 추정 조항·사내하청 원청 책임 간주 조항을 명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