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 정책 수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에 앞서 경제 3단체장을 만난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노·사·정 대화를 제안받았다. 다만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괴리가 있는 만큼 임기 내 반드시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노조법 2·3조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며 “이 법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괴리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거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해도,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에 있는데 형식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 된다”며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의 본질을 다루는 파업조차 불법이 되는 것은 헌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예정된 취임식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3단체장을 만났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정이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반드시 노사정 대화만 아니라 토론회도 외부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기조로 △노동존중사회 실현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등을 꼽았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