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커지는 민주노총-당정 ‘파열음’

2025-07-25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다. 하루 뒤인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퇴를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손으로 악수하고 다른 손으로 뺨을 때린 격이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토론회서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민주노총과 당정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법안은 내달 국회에서 처리될 분위기다. 양 측은 통과될 법안 내용으로 대치한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당정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 보다 약화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노란봉투법 내용에 대한 이견이 커진 분위기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4일 국회에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토론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본부,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자신의 발언 순서마다 “노란봉투법이 뒷걸음질을 치느냐” “법안 후퇴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 처리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정부인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도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회 논의를 돕기 위해 일종의 정부안을 민주당과 노동계에 제안한 게 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 이 정부안은 하청의 원청과 교섭권 확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제한이라는 노란봉투법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작년 거부권으로 폐기된 민주당안보다 수위가 낮다. 정부안에는 이용우 의원안에 담겼던 근로자 추정 조항,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시 조상, 개인 손해배상 금지 조항이 빠졌다. 특히 근로자 추정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민주노총이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후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민주당 전국 지역 당사 안에서 점거 농성을 한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의 일차 관문격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했다. 이 점거는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과 민주노총의 면담을 조건으로 해제됐다.

민주당 의원간에도 노란봉투법 처리 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분위기다. 전일 토론회는 환노위 위원 10명(민주당 의원 전원·정의당 1명)이 주최했는데, 이용우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2명만 토론회 시작에 맞춰 참석했다. 이 의원은 수혜 피해 복구 지원 탓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 토론회에서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도중 참석했다. 박 의원은 권수정 부위원장과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처리 진정성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정부안으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더라도 이 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교섭권 확대, 노조 손배소 제한이 이뤄지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환노위는 내주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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