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검정고무신 출판사, 고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지급하라"

2025-08-28

"유족이 7000만원 지급" 1심 판결 뒤집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 출판사가 고 이우영 그림작가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모 대표·이영일 스토리 작가·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과 이 작가 유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 씨 유족들에게 총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작가와 출판사 측이 맺은 계약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및 포장지·포장용기·선전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전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의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였다.

형설앤은 2019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책을 허락받지 않고 그려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작가 측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 작가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7월 형설앤 측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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