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한국의 드라마를 비롯한 외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을 처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유엔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유엔 인권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국민 생활 전반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 드라마 유포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후속 검토로, 2014년 이후의 상황을 다뤘다. 보고서는 탈북한 300여 명의 목격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제임스 히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2015년 이후 도입된 법과 정책, 관행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강화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감시가 정교해지고 코로나19 이후 일반 범죄와 정치 범죄 모두에 대한 처형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다수의 주민들이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외국 TV 시리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며 주민들의 대한 억압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영상물을 유포하면 사형, 시청만 해도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023년에 탈북한 강규리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친구 3명이 한국 제작물을 시청하다 적발되어 처형당했다"며 "마약 범죄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헀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0년 전보다 더 많은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넌 소장은 “북한에서는 일부 아동들이 석탄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분야에 투입되는 ‘충격여단’ 형태의 강제노동에 동원된다”며 “대체로 사회적 하위계층 가정의 아이들이며, 뇌물을 통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일부 제한적 개선 사항도 언급했다. 구금시설 내 교도관의 폭력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공정한 재판 보장을 강화하는 듯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