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수사기간을 1차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오는 15일까지 90일간 기본 수사기간을 마친 뒤 우선 30일 동안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9-11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수사기간을 1차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오는 15일까지 90일간 기본 수사기간을 마친 뒤 우선 30일 동안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