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연락책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4) 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7년 손모 씨 등과 공모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원에게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수집, 이적동조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4년 및 자격정지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박씨의 형량은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으로 크게 낮아졌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각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역할 분담을 정하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가 탐지한 정보들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를 갖춘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보고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위원장 손씨 등 3명은 지난 3월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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