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승수, 강대식, 권성동, 권영진, 박성민, 배준영, 서지영, 안철수, 엄태영, 조승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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