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제주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에 재의결됐다”며 “법안 의결은 현장 교사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목소리가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개정안은 교과서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분류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며 “이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수업에서 ‘의무 활용’할 수 없는 보조자료로 후퇴했음을 의미하며,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