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아 치료 중 낙상사고, 치료사 책임 아냐"

2025-05-06

대법원이 장애아동 치료 중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치료사가 사고를 미리 예견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치료의 특수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감각통합치료사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치료사가 일반적인 치료 환경과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20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치료하던 중,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은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치료사가 아동을 방치해 낙상 사고를 초래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작업치료사가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다시 말해 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정도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치료사가 결과를 예견하고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즉, 당시 치료 행위의 특수성과 환경, 일반적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정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을 기구에 올린 뒤 옆을 잠시 떠나 있었고, 이후 아동이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며 “치료사가 장애 아동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은 이를 유지하며 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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