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축소 이어…2억원→2.5억 추가 상향 예고 취소
소득기준 상향후 대출액 매달 1조원씩 증가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발표된 대로 부부합산 2억5천만원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의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이상 완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촉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주택도시기금의 고갈 우려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대환 대출 대상)에게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29일 처음 도입됐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처음에는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만 대출을 제공했으나 정부는 빠르게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23년에는 2억5천만원으로 다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대출 조이기" 기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득 기준을 더 이상 높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생아 대출의 신청액은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자 대출 신청액은 급증했으며,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출 신청액은 14조4천781억원에 달했다.
특히 3월에는 신청액이 1조4천323억원에 달했으며, 5월에도 1조4천073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한정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5천만원까지 늘려줄 계획이었으나 정책대출 축소 방침에 따라 해당 계획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계획보다 25% 줄여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8일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도 축소되었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버팀목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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