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법인세 1% 인상? 비수도권 인하해 균형발전 촉진해야

2025-11-19

수도권 1극체제 심각…지역균형발전 한계

법인세 차등화 필요…비수도권 인하 절실

수도권 1%p 인상 vs 비수도권 4%p 인하

지자체장에게 '지방세 감면권' 부여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수도권 1극체제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지나친 쏠림현상과 비효율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며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변죽만 울리는 대책 속에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게 사실이다.

◆ 소리만 거창한 '5극3특 체제'…체감효과 한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좋은 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있고, 지역의 청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은 좋은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현재의 비수도권 기업유치 정책이나 산업단지 정책은 그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 게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도 '5극 3특 체제'를 제시하며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은 크지 않다. 기업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딱히 와 닿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이용) 산단' 같은 정책도 기업 입장에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아직 의구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을 구호로 내걸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제자유구역', 'U턴기업' 정책도 활기를 잃은 지 오래다.

◆ 비수도권 법인세 낮춰 기업이전 촉진해야

지역균형발전 해법의 핵심은 '법인세 차등화'에서 찾아야 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금 여야는 법인세 개정안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 여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1%포인트(p)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인세 논쟁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법인세 인하의 기대효과는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수많은 대책을 압도한다.

해마다 좀 다르지만 법인세의 약 80%는 수도권 기업이 부담한다. 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1%p씩 인상할 경우 비수도권 기업은 최소 4%p 이상 낮춰줄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기업(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의 경우 현재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비수도권은 20% 이하로 낮춰주는 방식이다. 또 19%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20%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5%까지 낮춰주는 방식이다.

더불어 10%가 가산되는 지방세는 지자체장한테 감면권을 주자.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100% 감면해 주든지, 일부만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

감면해 준 법인세 지방세는 기업 이전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 소득세 증가분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무엇보다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지 않고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1극체제를 극복하기 힘들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법인세 논쟁은 그만두고, 실제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법인세 차등화' 정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dream@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