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내장은 어디에 담아 버려야 할까

2025-06-16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의 이같은 표준안에 따라 배출기준을 재정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요령을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 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색지, 사용한 화장지, 알루미늄 호일,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포장재, 랩필름, 비닐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헌가방, 배게, 갑각류 및 어패류 등의 껍데기, 닭뼈 등 뼈, 티백, 복어내장 등도 모두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재활용할 수 없는 품목을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조례에 잘못 명시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요령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배출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 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치구 홈페이지 환경·청소분야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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