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기원, 와인 알코올 허용오차 완화 주도...와인 산업 활력 기대

2025-06-15

과실주 알코올 편차 상한 +1.0도로 확대

지역특산주 농가의 지속적인 요구 반영

국산 와인 경쟁력 강화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이 국산 와인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과실주(와인 포함)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을 기존 +0.5도에서 +1.0도로 완화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은 전국 200여 곳의 지역 특산주 제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규제 완화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미세한 오차에도 제조 및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충북농업기술원은 2021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난해는 정부의 규제 개혁 과제 발굴에도 적극 대응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규제가 최대 4배나 엄격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미국(±1.5도), 인도(±2.0도)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전달했다.

그 결과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지난 2월 28일 자로 개정돼, 과실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상한이 기존보다 두 배 넓어진 +1.0도로 조정됐다.

박의광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품질관리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연구와 현장, 그리고 적극 행정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가와 소통하며 기술 개발과 산업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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