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여행용 가방, 신고하고 버려야”

2025-06-16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시의 표준안에 따라 배출기준을 재정리해야 한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했다.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요령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평소 재활용 쓰레기로 알고 있던 품목들 중 상당수는 종량제 배출 대상이다.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색지, 사용한 화장지, 알루미늄 포일, 칫솔, 파일철, CD·DVD 등이다. 알약포장재, 랩필름, 비닐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등 비닐재질 쓰레기도 종량제 배출이다. 노끈, 헌가방, 베개 등 섬유류와 음식물 쓰레기일 것 같은 갑각류 및 어패류 등의 껍데기, 닭뼈 등 뼈, 티백, 복어내장 등도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마대)에 담아 버려야 한다. 깨진 유리, 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여행용 가방, 유아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택배용 보랭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이나 비닐이 부착돼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자치구는 시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배출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배출을 하는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치구 홈페이지 환경·청소분야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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