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강대식, 박준태, 강선영, 박덕흠, 배준영, 구자근, 김선교, 최수진, 김건, 김승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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