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했다고 '상속세 폭탄' 없게…與,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확대 추진

2025-10-28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폭탄 때문에 팔아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 제도가 기존에 논의된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의 대안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안도걸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에 한해 자녀·배우자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최대 9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안 의원 발의안은 8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경우 최대 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에 더해 1세대 1주택을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두고 있다. 여기에 일정 기간 이상 동거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추가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공제 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부터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기존에 추진해온 상속세 개편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일괄 공제 8억 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이 대통령은 올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일괄·배우자 공제액 상향에는 ‘부자 감세’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당내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배우자의 주택 상속 문제를 빠르게 손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위도 기존 ‘공제 18억 원 상향’ 안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배우자 공제는 지금도 최대 한도가 30억 원까지 가능한 만큼 단순히 공제 한도를 높이기보다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정책 체감도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11월 둘째 주 조세소위에서 기재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고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위에서는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한쪽만 시행하는 경우의 효과가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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