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주식, 인재 확보 위한 제도…과도한 세 부담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8일 성과조건부주식(Performance-based Stock Grant)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기술혁신·경영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사주를 부여하는 성과조건부주식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즉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돼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임직원들이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은 벤처기업이 현금 대신 미래 성장가치를 나누는 방식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라며 “과세특례 부재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성과주식을 받은 임직원들이 실제 주식 매각 전까지는 세금을 분할 또는 유예할 수 있게 돼 창업·벤처 환경의 세 부담 완화와 인재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세 부담이 완화되면 벤처기업이 재무적 여건과 관계없이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세제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홍기원 ▲김한규 ▲김우영 ▲윤종군 ▲김태선 ▲김윤 ▲이재강 ▲윤후덕 ▲조승래 ▲박찬대 ▲한민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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