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 렌딩(대여 서비스)'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인·기관 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임박하면서, 거래소의 주요 수익 모델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에이다(ADA) △도지코인(DOGE) △체인링크(LINK) △온도파이낸스(ONDO) △샌드박스(SAND) △솔라나(SOL) △트론(TRX) △테더(USDT) 등 8종을 코인빌리기(렌딩) 서비스에 추가했다. 기존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이더리움(ETH) 포함 총 11종 자산이 대여 가능해졌다.
이용 수수료는 8시간마다 0.01%이며,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렌딩비율이 92%에 도달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강제 상환된다.
시장 수요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빗썸에 따르면 이날 가장 많이 대여된 자산은 테더(USDT)로, 대여 금액은 약 732억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135억 원), 리플(101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빗썸은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해선 규제 방향과 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코인원은 현재 비트코인(BTC) 단일 종목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준일 현재 전체 31BTC 중 7BTC가 대여된 상태로, 약 11억원 규모다.
코빗 역시 대여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코빗 관계자는 “코인 대여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며, 기술·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법인과 기관 대상 수요가 본격화되면 렌딩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증권시장에서도 기관은 공매도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차시장을 적극 활용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파생거래, 헤지, 재정거래 목적으로의 렌딩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시점에서는 하락장 베팅에 한정된 구조인 만큼,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경우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관 시장에 대비해 거래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빗썸은 지난 9월 법인 전용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여 자산은 테더 단일 종목이며, 원화 기준 1억~5억 원 담보에 대해 최대 95%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하반기 중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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