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에도… 산재 유족급여 승인 거부한 근로공단

2025-08-27

화력발전소 다닌 고인, 폐암 앓아

질판위 ‘업무상 질병’ 인정 불구

근로공단 “사망과 인과성 모호”

유족 측 “자문의 1명이 결정” 반발

11월 재심사 결과 앞두고 발동동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는데도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으로 산업재해 유족급여가 불승인된 사례가 확인됐다. 유족과 공단 간 이견이 있을 때 적어도 자문의사 복수의 의견을 듣고 처리기간도 현행보다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진모씨 유족 측에 따르면 진씨는 1990∼1997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보온공 업무를 했고, 이후에도 발전소 하청업체 등에서 근무했다. 유해물질에 오래 노출돼 2017년 비소세포 폐암, 석면폐의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2023년 2월까지 입원과 통원을 하다 그해 12월 자택에서 사망했다. 시체검안서에 따른 직접사인은 심폐 정지이며 간접 사인은 노환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올해 4월 고인이 앓은 폐 질환 중 비소세포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달 29일 사망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재 유족급여를 승인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폐암이 완치된 것으로 보여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장질환이라는 설명이다.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공단 자문의사가 판단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심의안건은 질판위를 거치는데 질판위에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는데도 유족급여 불승인이 난 것이다. 공단 측은 “질판위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이고, 질병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공단 지사에서 의학적 자문을 거쳐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아들은 “아버지는 생전 심장 관련 약 한 톨 드신 적이 없다”며 “심장 관련 가족력도 일절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같은 결과가 호흡기내과 자문 의사 1명의 자문으로 이뤄진 점도 석연치 않다고 했다. 공단 자문 원칙상 심사 판단은 자문 의사 1명의 소견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지사 담당자조차 최종 승인으로 착오해 유족에게 잘못 안내를 하는 행정적 허술함도 드러났다. 4월 질판위 판단 직후 지사 담당자가 유족에게 “유족급여 승인이 인정돼 다행”이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실수를 확인한 뒤 당일 전화로 사과드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한 진씨 아들은 1년2개월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근 재심사를 신청했다. 재심사 통지기한은 11월4일이다.

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진씨 사례처럼 업무상 질병이 인정돼도 최종 유족급여는 불승인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한다. 질병과 사망 간 관련성은 별도로 살펴야 하는 사안이어서다. 만약 재심사 결과도 유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기 소송전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사례가 반복돼 공단에 산재 불승인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업무상 산재 처리소요 기간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5년 건당 90.5일에서 지난해 227.7일로 최근 9년 사이 두 배 이상 길어졌다. 접수 건수가 같은 기간 1만여건에서 3만8000여건으로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노무사는 “공단의 의학적 소견은 재차 따져본다고 해도 기간이 이렇게 늘어지는 건 명백한 문제”라며 “공단 인력과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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