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생성형 AI 사용 규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미국에서 AI 챗봇과 대화 후 14세, 13세, 16세 청소년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청소년의 52%가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아동 보호 규제가 전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AI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마련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16시40분 기준 165 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7A18B7E076200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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