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로 현장 부담 완화 기대
입학사정관 회피 의무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교육환경 변화 대응 위한 통보 의무도 신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안전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안전사고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적용 기준을 기존의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변경했다.
또 학교장과 교직원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안전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의무 대상에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입학사정관 회피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변경할 경우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전 대비나 사후평가서 제출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hyeng0@newspim.com







